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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가상화폐 규제

Posted January. 18, 2018 10:02,   

Updated January. 18, 2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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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17일 만 하루 만에 28%나 떨어졌다. 한국에서도 고점에 비해 반토막 난 시세로 개미 투자자들이 아우성이다. 블룸버그가 15일 “중국정부가 가상화폐의 개인간거래(P2P)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뒤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세다. 김동연 부총리가 16일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신사업 규제를 풀어 빠른 시간에 안정된 스타트 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최근에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드론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기업가치 59조 원이 넘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다. 사업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사후규제’가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통제는 가차 없다. 일부 해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 그 사례다. 명분은 ‘유해사이트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의 체제위협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인터넷 검열이다. 최근 이 방화벽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에서 중국은 조사대상 65개국 중 최하위다.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조세권, 위안화 해외반출 금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P2P 사이트에서 거래를 계속하자 중국은 다시 초강력 규제 방침을 꺼냈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암호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전문가의 의견이 대체로 같다. 김 부총리는 17일에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다르다”며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혁신의 싹을 키우기보다 통제 방침부터 내세웠다. ‘중국식 규제개혁’을 본받으라고 했더니 ‘중국식 규제’만 배운 것 같다.